“팬데믹에서 생명 지키려고 전세계가 노력
그런데 낙태로 많은 생명 죽어가는 건 모순
거리 오가는 많은 젊은이들 바라보며 기도”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진행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직접 참여했다. 대형교회 목사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목사는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적힌 피켓 곁에 서서 기도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후 이 목사는 기독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Q.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A.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숫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천여 명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성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지만, 마땅히 한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태중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죄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위기로 나라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써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태만 하지 않아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태어난 생명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키울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생명은 낳아서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캠페인에 참여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저 자신에 대한 회개부터 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목회자로서 참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이뤄진 것이 이닌가, 그런 반성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문제들은 더욱 목회적으로 깊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길거리를 오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Q. 최근 주일예배 설교에서 ‘심장 박동 후 낙태 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어느 시기든 함부로 낙태해선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형법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정도(심장 박동 후 낙태 금지)로 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오늘날 낙태죄 폐지 주장의 근본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인간의 탐욕과 왜곡된 질서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인들이 태아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성인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모든 권리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사돼야 합니다. 생명을 해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태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Q.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지 않은 부분 있었습니다. 사회의 음란문화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나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Q. 한국교회에 주문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요?
A.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문제도 근본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없다,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규칙은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고 순종해야 할 진리와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더 널리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녀 성별의 기준은 생물학적인 것이 되어야지 사회적인 관계가 될 순 없습니다. 후자와 같은 것은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합니다. 이 사회를 깨워서 절대로 그러한 길로 가게 해선 안 됩니다.”
Q.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헙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하면서 해당 낙태죄는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인데요.
A. “지금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도 낙태가 좋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것이겠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좋아해서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해 낙태가 가능한 주수가) 몇 주가 되든 스스로 낙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한편, 지난 22일 시작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4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전개된다. 캠페인은 3명의 봉사자가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하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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