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 등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때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젖니 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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