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부터 강풍과 태풍 위험에 취약한 낡은 교회 첨탑의 철거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건축법’이 개정된 올해 3월부터 종교 시설 내 4m가 넘는 첨탑은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 포함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의 축조된 첨탑들은 사후 규제나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파주시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지난 7월 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붕괴 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주거 밀집 지역이나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교회 첨탑 철거를 논의했다.
시는 첨탑철거 대상 교회 10곳의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조치가 시급한 6곳을 선정해 9월 중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철거가 시급한 첨탑을 우선 조치하고 향후 종교시설 첨탑 전수조사 후 안전기준 미달 시 연차적으로 건축주와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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