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Unsplash/Arseny Togulev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의료시설과 건강보험 회사가 성전환 및 낙태 시술에 대한 지원과 의사의 시술을 의무화한 규정을 금지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지방 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9일(현지 시간) ‘프랜시스칸 연맹 대 자비에 베라’ 사건에서, 종교 병원과 의사에게 환자의 성전환 시술을 강요한 미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종교자유회복법을 위반한다고 결론지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인 오코너는 “(트랜스젠더 위임 규정이) 기독교인 원고에게 벌금과 민사상 책임의 형태로, 성전환 절차와 낙태에 대한 보험혜택을 이행하고 제공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원고의 종교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데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오코너 판사는 또 “종교자유회복법(RFRA) 위반이 명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위협이 있는 한, 기독교인 원고에게 해당 종교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면제하는 영구금지명령은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5월 오바마 행정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지라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1557조를 발표했다.

당시 행정부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차별 규정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용어 중 어떤 것도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 민권법 상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규정에 따라 많은 사설 보험회사 및 고용주들은 성전환 치료를 지원하지 않을 시, ‘낙태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 규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자 종교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단체들은 규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6년 노스다코다 연방 법원은 이 규정을 보류시켰고, 2019년 텍사스 연방법원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이 명령을 폐지하는 새 규칙을 확정했지만, 일부 법원은 2016년 트랜스젠더 위임 규정의 일부를 복원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어 올해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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