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대세충)는 ‘동성결합(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대세충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며, 법률의 제명까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더 나아가, ‘양성평등’ 용어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동성애 결합을 가족에 포함되도록 하고,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일부일처제와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한 우리 헌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개악”이라며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하였던 외국의 선례를 보면 이 개정안이 앞으로 어떤 전철을 밟게 될 것인지 그 의도가 명확하다”고 했다.
대세충은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과 박주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은 소위 ‘차별금지법안’의 이름만을 바꾼 것”이라며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역에서 ‘분리·구별’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까지 인정하여 성별의 구별을 부정하고, 종교의 분리·구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평등법은 ‘평등’의 이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시장경제 질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나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그것도 종교적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려 한다”며 “종교적 교리에 따라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거나 이단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나 괴롭힘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하려는 속셈이다. 이러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질서를 부정하고, 종교를 탄압하려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했다.
대세충은 “우리는 거대 집권 여당에게,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평등법안’이나 ‘차별금지법안’의 국회 통과에 동조하는 정치인, 시민단체 등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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