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예자연 등 단체의 관계자들이 11일, 가처분 신청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예자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종교시설 방역지침(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에 대해 일부 교회들이 서울과 경기도, 대전에서 법원에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등 단체들은 11일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또 다시 4단계가 2주간 연장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에서는 이미 신청한 상태고, 서울과 경기도에선 오늘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들은 관련 성명에서 “최근 방역당국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통제와 교회 갈라치기는 그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며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어떤 의학적 분명한 근거도 없이 참석인원을 19명, 또는 99명 허용이라는 공무원의 숫자놀음으로 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조차도 그 권위가 추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에는 그래도 국민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소신껏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었기에 사법부를 존중해 왔으나,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살아야 국민은 기댈 언덕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최근 일련의 형태를 보면 그러지 않음이 드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법관이 살아있음을 믿기에 오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예자연 등 단체들은 “종교(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최고의 기본권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부는 이제 국민의 다른 자유와 권리를 점차 침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뿐 아니라 방역당국 정부에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독재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이라며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무시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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