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에도 예배를 드린 캐나다 목회자가 8만 달러(약 9천2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서도 “예수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고백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워털루 시에 위치한 트리니티 바이블 채플은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주 정부의 예배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대면예배를 지난 4월에 드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키치너 투데이에 따르면, 존 크라첸코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사는 이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법정을 경멸했다며 벌금 8만5천불(약 9천8백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교회에 벌금 3만5천불(약 4천만 원), 목사인 제이콥 레이움과 윌 슈어먼에게 각각 벌금 1만불(약 1천1백50만 원)을 선고했으며, 교회 지도자 4명에게 벌금 7500불(약 860만 원)씩을 부과했다.
레이움 목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법정) 모독 혐의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고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Jesus is worth of it)”고 밝혔다.
그는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라며 “그분은 자신의 피 값으로 예배를 사셨다”고 덧붙였다.
레이움 목사는 “우리는 이 핍박의 시기에 우리의 값비싼 예배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기회를 준 것에 기뻐하고 있으며, 이는 온타리오 고등법원 앞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언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회가 우리 법원이나 치안 판사에 대해 무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오히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재판관의 재판관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위에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며 “이를 이토록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 해를 끼쳤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 경고했다
트리니티 바이블 채플은 올해 4월 주정부가 폐쇄 명령을 어긴 혐의로 교회 건물을 폐쇄하자 야외 예배를 계속 진행해왔다.
앞서 2월에도 온타리오 주는 실내와 야외 예배 모두 10명으로 제한한 재개방법 10-1조를 위반했다며, 이 교회에 8만3000불(약 9천5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온타리오 주는 지난달 29일 현재 ‘재개방을 위한 로드맵’ 중 3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인 인구의 70%가 최소 코로나 1회 접종을 받았으며, 25%가 완전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는 야외 모임이 최대 100명, 실내 모임은 최대 25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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