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이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 및 IM선교회(대표자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단은 공단 측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가운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두 단체를 상대로 각각 2억 원씩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진료비를 집계한 결과 총 32억 원을 추산하고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여 원”이라며 “성석교회 및 IM선교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당 진단검사비와 진료비는 성석교회(20.2.~20.12.)가 6만원·450만원, IM선교회(20.2.~21.1.)가 5만 8천원·350만원 가량 추산됐다며 위 기간은 최초 확진월부터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향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구상권 청구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방해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9월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5억 6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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