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27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제 121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연설자로 나선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 14일 선양에 구금중이던 탈북민 36명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며 한국 정부 역시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중국 정부가 가입한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집단학살, 티벳, 홍콩 인권탄압 등은 구동존이(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인권과 자유를 외면한 중국몽은 있을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을 안전하게 귀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한국 정부는 수수방관 하지 말고 탈북민을 송환하는 데 만반의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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