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문화연구소,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호기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 변호사)가 주최하고,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가 주관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문화다양성법, 그 문제점과 개정 방안-국제규범과 헌법에 반하는 문화다양성법 개정의 당위성',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빙교수)가 '문화다양성법 속의 차별금지법과 소수자 이데올로기 비판-문화막시즘, 희생자의식 문화, 젠더 퀴어 급진 페미니지므, 워키즘 비판', 신만섭 박사(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공동대표)가 '문화다양성의 문화인류학적 의미와 정치적 함의', 이만석 박사가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의 허상'을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정책담당공무원, 김윤생 대표(다문화연구공동체 상임대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 참석한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세미나 취지에 대해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기본계획'(2021~2024)은 국적·인종·언어·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문화적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금지 조항의 신설 등을 골자로 했다. 이는 차별금지조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올해 4월 29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건축 옹호 단체들이 ‘문화다양성’을 주장했다. 이는 주민의 생존권, 행복추구권보다 ‘문화다양성’ 보호를 우선시해 자국민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문화다양성 보호라는 명목 아래 동성애 및 젠더 보호를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공식 홍보 리플릿에 문화다양성의 범주에 ‘성소수자’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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