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교회 조직을 설립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 중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이란인 기독교인이 조기 석방을 탄원했지만 거부됐다고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테헤란 검찰은 최근 나세르 나바드 골-타페에게 석방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편지를 통해 알렸다고 아티클18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개종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60세가 되는 나세르는 최근 몇 달 동안 교도소 당국에 의해 그의 탄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는 테헤란 가정교회에 출석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내려진 형량 중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고 이에 가석방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나세르는 기독교 모임에 참석하던 2016년 6월 24일 체포되기 전 간병을 했던 연로한 어머니와 재회하기를 희망했다.
쥬빌리 캠페인에 따르면, 나세르는 정부 관리들의 심문을 받은 지 몇 달 후인 2017년 5월 자택에 불법 교회 조직을 설립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악명 높은 에빈 감옥에 구금됐으며 항소했지만 거절당했다.
나세르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란 당국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월드워치모니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8월 서한을 작성하고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조상이 살았으며 화해의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나에 대한 기소 혐의는 ‘가정교회 설립을 통해 국가 안보를 반하는 행동’이다. 누군가의 집에 있는 몇몇 기독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반대하는 행동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란에서 교회 폐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으로 거룩한 성소인 ‘가정교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받는 것은 시민권과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절대적인 불의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란 정부는 국가 형법 제489조, 499조, 500조를 사용해 종교 활동을 한 기독교인을 기소했다. 이란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종교 자유의 심각한 침해에 대한 특별우려국가로 지속적으로 분류됐다.
아티클18에 따르면 이란 기독교인들은 1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체포된 2018년 말 무렵 가정교회에 대한 전례없는 습격의 물결을 목격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고 몇 시간 후에 석방됐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 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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