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 등을 펼쳐온 대표적 단체들인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맡았으며,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와 선봉스님(봉화사 주지),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발제했다. 이후 패널로 참석한 김지연 교수(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용호 목사(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대표)가 토론했다.
◈“괴롭힘? 법적 안정성 해쳐”
먼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조배숙 변호사는 “이 법(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며 종교적인 문제만도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사고와 토론을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지난 16일 발의한 평등법안과 관련,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이 법안 제3조 7호를 특히 문제 삼았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 같은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 조 변호사는 “상대가 마음에 불편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차별이라고 하고 법적인 제재에 돌입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에 의하여 괴롭힘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법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동성애 등의 문제에 있어 그 반대 의견을 자칫 혐오표현으로 제재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의 제정을 강행할 경우 “얻는 이익보다는 사상과 토론, 표현,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비교할 수 없는 손실이 있다”고 했다.
◈“사기업과 개인의 자율 제약될 것”
이어 이상현 교수는 평등법이 고용 등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평등법안이) 간접차별을 인정하여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여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중립적 기준을 적용한 사기업, 개인 등이 기준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도 차별로 본다”고 했다.
그는 “사기업, 개인 등은 채용, 승진 등 대부분의 업무상 결정에서 탈락한 이들로부터 그 기준, 이들이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된 평가항목별 등위표 등 문서 공개 요청시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인권위에 진정시 조사에 응해야 할 수도 있고, 시정 권고 불이행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며 “채용 탈락, 승진 탈락, 불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평등의 요구는 사기업, 개인의 자율을 제약하고 갈등 사회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했다.
◈“신앙·양심·학문·언론 자유 박탈당할 것”
조영길 변호사 역시 평등법안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고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이 법을 시행할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 사유들에 언급된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우호적 관념 표시만 허용되고, 부정적·혐오적 관념 표시가 금지됨에 따라 차별금지 사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자유를 누리고, 이를 반대하는 양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차별범으로 몰려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이는 “국가가 차별금지 사유들은 지지만 하여야 하고 반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양한 가치관 표현을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끝으로 전윤성 변호사는 “평등법안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금지)영역의 제한이 없어서 설교, 전도 등 종교와 개인 사생활에 직접 적용이 된다”며 “그에 따라 부작용 및 폐해 발생의 위험성도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파괴됨으로 인해 국가의 체제가 신 전체주의국가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저지 위해 전 국민의 힘 모아 엄정 대응”
한편,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이날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평등법안의) 가장 위험한 내용 중 하나는 평등법이 적용되는 차별영역의 제한이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정의 영역,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된다”는 것.
이들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반대를 하면 자녀에 대한 괴롭힘, 즉 차별이 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성당, 사찰, 교회 예배당에서의 설교, 종교집회, 성경공부 모임, 길거리 전도에 있어서도 평등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차별의 범위 중 하나로 넣은 ‘괴롭힘’에 대해서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포함시켜 명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동성애는 죄이다’, ‘성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 ‘성별은 남녀 2개 뿐이다’와 같은 발언이나 설교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였는 바, 사법부가 억울하게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구제하는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파괴될 것”이라며 “입법부도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입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형사처벌보다도 더 가혹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차별적인 설교나 발언이 유튜브, 방송, 인터넷 신문에 공개된 경우에는 위자료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는 “평등법안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의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제하도록 하며,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 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평등법안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등법안의 저지를 위해 전 국민의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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