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의 권고 시안에 바탕한 평등법을 발의했다”며 “더할 수 없는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신 것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며,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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