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가 18일 순서에선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분석하는 ‘긴급대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패널로는 조용길 변호사를 비롯해 지영준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이상현 교수(숭실대),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 길원평 전 부산대 교수 등이 나섰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안이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고, 일부에선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도 갖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동성애 합법화 의도 명확히 드러내”
우선 평등법안이 제2조를 통해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것을 우려했다. 또 법안 제3조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한 것 역시 지적했다.
이에 이상원 박사는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안의 배경에 깔려 있다면서 “한 마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전데 이데올로기를 분명하게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가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대놓고 교회에도 적용되는 걸로 만들어버려”
특히 법안 제4조 제2항이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평등법안의 적용 범위가 지난해 차별금지법안의 그것보다 확대됐다고 했다. 즉, 차별금지법안이 적용 범위를 ①고용 ②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③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④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평등법안은 ‘모든 영역’으로 그것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자 교계에서는 교회에서의 설교도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법안을 오해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안이 적용 범위로 정한 4개 영역에 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게 그 근거였다. 그러나 이번 평등법안이 ‘모든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했기에 교회도 이 법안의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성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이 순한 맛이라면 평등법안은 독한 맛”이라며 “그래도 지난 번 차별금지법안은 ‘교회에 대해 적용이 안 된다’고, ‘네 가지 영역에 한정되니 교회엔 적용되지 않는데 왜 목사님들이 교회에 적용된다고 하는가, 오해다’라고 했었다. 저희는 그 때 ‘교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고 그 (근가 될 수 있는) 규정들을 찾아드렸다. 그런데 이번 이상민 의원안은 아예 대놓고 교회에도 적용되는 걸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평등법안은) 기존의 (차별금지법안의) 4가지 영역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더 나아가 최초에 이상민 의원안에 있었던 종교예외 부분도 빼버렸다”며 “그러면서 결국엔 목사님들의 설교 또 여러 가지 성경공부, 신학교에서의 교육 모든 영역에서 평등법이 적용되고 거기서 느끼는 혐오표현, 괴롭힘이 이제는 제재되고 어찌보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들이 이 법(안)을 통해 바로 보여진다”고 했다.
“평등 실현하는 게 아닌 자유권 심각히 침해”
또 패널들은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평등법안 제3조 제7호의 내용도 주목했다. 구체적 조문은 아래와 같다. 평등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 같은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이에 대해 이상현 교수는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 관념을 표현하는 부분을 괴롭힘의 형태로 봐서 이걸 차별과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 표현의 자유를 상당 부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다’목의 ‘부정적 관념의 표시’에 대해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고 그럼 긍정을 안 하면 사실상 부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또 ‘혐오’에 대해서도 그것의 사전적 정의가 ‘미워하고 싫어하다’는 것이라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의 반대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곧 혐오”라고 했다. 그는 “모든 걸 다 좋다는 말만 해야 하고 사랑한다는 말만 해야 한다면… (그런 법은) 평등을 실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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