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양심·학문·신앙의 자유 억압할 것
절대 다수 역차별하고 동성혼 문 열 것
장애인 등 약자, 현행법으로 보호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한교연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 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평등법’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 법안의 제1조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며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듯하나 더 큰 목적은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더 큰 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절대 다수에게 역차별의 짐을 지우고, 장차는 동성애, 동성혼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장애인 여성 국적 나이 등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함이라면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새로 만들려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동성애’ 허용과 ‘동성혼’ 법제화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기독교는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증한 죄악”이라며 “우리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체 외면해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범죄에 가담할 수 없다. 또한, 사회의 근간인 윤리와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따라서 한국교회 6만 교회는 교단별로 금식을 선포하고, 1천만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악의 세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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