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설교 규제 안해, 다만 혐오표현은 안될 것
혐오표현 여부 판단은 법원이… 이미 판례 있어
성지향성·성정체성 빼는 건 오히려 입법적 차별
법안 반대하는 분들과 공개 토론회 등 할 의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은 이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해, 동성애 등을 옹호·조장하고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5일 이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법안과 관련된 그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가톨릭 교인이라고 한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법안 발의 시점은?
“아직 날짜를 정한 건 아니다. (다른)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의) 도장을 받느라. 공동발의를 해야 하니까. 다만 6월 중에는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법안에 동참한 의원은 몇 명이나 되나?
“법안이 다소 수정이 되어서… 지금 한 20명 가까이 된다.”
-이미 발의 요건(공동발의자 10명)은 충족했는데.
“좀 더 (의원들의) 도장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법안의 어떤 내용이 수정됐나?
“일부 기독교계 반대가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종교활동을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한한다’고 해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교활동은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더니,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위장술이다’, 그렇게 비난을 한다. (해당 조항은) 일부 종교계의 반대를 좀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려고 했던 건데 진의를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장술이라고 비난을 하니 굳어 넣어야 할 실익이 없어진 것이다. 그걸 빼고 다듬었다.”
-평등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는 다른가?
“많이 다르다. (평등법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이건 단순히 평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체크를 해보자는 취지의 법이다.”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는?
“일부 종교계에서 형사처벌 뭐 어떻다 어떻다 그러길래 이게 사회문화운동을 통해서 화평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기에 굳이 형사처벌 조항을 넣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될 것까지는 없겠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왜 뺐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평등법안은 교회 설교를 규제하나?
“아무런 문제 없다. 왜냐하면 설사 종교활동은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더라도 설교 중에 어떤 동성애를 비판한다든가 또는 어떤 걸 비판하는 건 종교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꾸 그걸 곡해하시더라.”
-가령 설교 중에 “동성애는 죄”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
“종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을 내려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재 등을) 하면 되겠나? 다만 이런 건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설교 중이라도 혐오표현,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는 돌로 쳐죽이자’ 이런 거라든가, ‘(동성애자 등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될 것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지 않나?
“그건 어차피 추상성인데, 그 부분은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사회상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언뜻 봐도 ‘돌로 쳐죽이자’ 아주 막 그런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일컫는 표현들 있지 않나? 그런 건 안 될 것이다. 결국 판례가 나올 것이다. 이미 판례가 집적이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고소·고발이 많아지지 않을까?
“고소·고발은 있는 제도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무조건 고소한다고 해서 되나? 혐오표현이냐 아니냐는 이미 판례가 많이 나와 있다. 사례가.”
-목회자들이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그 자체로 설교가 위축되진 않을지.
“설교 시간에 남을 혐오적으로 표현하는 건 삼가야 한다. (지금은) 옛날 10년 전 20년 전 기준과 다르다. 여성 남성 문제도. 이제 사회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상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다. 옛날 같으면 쉽게 던질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은 안 된다. 함부로 그렇게 하면.”
-평등법안에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고 했는데, 그외 다른 제재 조항은 있나?
“딱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 (평등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도 일반 민법 손해배상에 의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그럼 왜 넣었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평등법안에) 굳이 안 넣어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그냥 넣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주의 그냥 하나… 그런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넣은 제도이기도 하다. 그건 앞으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상징적 차원에서 넣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건 이런 정도의 책임을 묻는다는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경고의 의미다.”
-어떤 게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인가?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판례가 이미 집적이 되어 있다.”
-그것도 사법부 판단에 맡길 영역인가?
“모든 게 다 그렇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이 (법을 만들면) 집행하는 건 행정이나 사법에서 구체화 되는 거니까.”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격이 있는 평등법안을 또 만들겠다는 건 결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평등법안은) 포괄적 법이 아니고 일반법이다. 법률 용어로는. (이런) 일반법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개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냐? 장애인이나 남녀 고용 평등 말고도 인종 등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차별… 경제적 양극화도 있고 빈부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빈곤의 어떤 차별도 있고… 이런 차별을 다 일일이 개별 법으로 하면 그것을 다 일일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보다는 일반법으로서 하나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법의 정신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들인데.
“성소수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법이 이야기하는 건 성소수자를 뭐 인정하라, 이런 제도가 아니다. 그런 규정이 아니고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인데 버스를 못타게 한다든가, 또는 공립학교에 못가게 한다든가, 이건 안 된다(는 것이다). 성소수자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다). 그 뿐이다. 이 법이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법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법률 등의 영역에서 성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례가 있나?
“저의 예를 들겠다. 저는 동성애자는 아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이다. 제 다리가 불편하다. 그래도 걸어는 다녔는데 요새는 휠체어를 탄다. 그러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다. 1cm의 턱이 에베레스트산이다. 걸어다닐 때는 1cm가 아니라 10cm의 턱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니까 넘어가는 데 엄청나게 어렵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충이나 어려움을 일일이 다 이야기 할 수 없다.”
-고용 문제 등에서의 객관적인 차별 사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전화로 다 말할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충분히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다. 그것을 입법 기술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으니까 이 법이 일반법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보다 성소수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저는 그 분들한테 무수하게 듣기를, 많은 경우에 그런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걸 들었다고 한다.”
-평등법안의 전제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인가?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는 여기(평등법안)에 판단이 없다. 그건 실존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는 별도로 해야 할 일이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에서 할 일이다. 이건 각각이 갖고 있는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부당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의 그런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취지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뺄 생각은 없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성지향성 성정체성을 뺀다는 건 오히려 입법적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건 열거를 하든 하지 않든 예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적인 사유로 했는데 그걸 일부러 뺀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차별하는 입법적 차별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결국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그 다음 다음을 너무 걱정하시는 것이다. 그것(동성혼 합법화)이야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동성혼 합법화는) 지금 있는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법안을 반대하는 분들과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걸 할 생각은 있나?
“계속 할 것이다. 치열하고 충실하게 할 것이다.”
-이미 한 적이 있나?
“토론회는 안 했어도 반대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공개적으로 할 생각도 있나?
“당연히 있다.”
-법안 발의 전에 할 생각인가?
“발의와는 관계 없이 할 것이다.”
-발의 전이든 후든 그런 자리를 가져볼 생각이 있다는 건가?
“그렇다. 국회에도 이 법안이 제출이 되면 찬반 의견을 포함해서 토론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공론화를 얼마나 충실하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속에서 탄생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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