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신시아 바산트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판사는 2020년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 오순절교회가 캘리 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빈 뉴섬 주지사와 주 정부 관리들이 전염병 사태에 대응해 예배당에 대한 “규정을 발행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오순절 교회의 160만 달러의 소송 비용과 LA 외 3개 지역 가톨릭 선교감독인 트레버 버핏 신부의 변호사 비용 5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자유를 위한 비영리 법률사무소인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가 맡아 교회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찰스 리만드리 특별 고문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우스베이 사건은 1년 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세 차례나 간 전례 없는 사건이며, 이로 인해 4천만 명이 캘리포니아에 교회를 여는 획기적인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영구적인 금지 명령은 우리 공화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원칙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 운동을 지지하고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폴 조안나(Paul Jonna) 특별 변호인도 “교회에 대한 규제가 소매업에 대한 제한보다 더 심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의 최종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버핏 신부의 법률 대리인인 크리스토퍼 페라라는 이번 금지 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추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할 지를 예상하면서 이 나라에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녀는 “예배당은 가장 우대받는 세속적인 비교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대유행 기간 동안 우대받는 사업체가 (실내 수용 인원의)100%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교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버핏 신부는 소송문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제한 명령 조치가 예배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는 “누군가는 수 천 명의 정치 시위자들과 함께,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진할 수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배 동안 동료 예배자와 6피트 이상 가까이에 있거나, 종교 찬송이나 성가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적혀 있다.
지난 4월, 미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종교모임을 3가구로 제한한 규정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며 예배 규제 명령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우스베이 오순절 교회가 신청한 예배금지 명령 구제를 거부한 미국 제9 항소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예배당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예배 모임을 제한한 다른 여러 주의 손을 들어줬던 하급 법원의 결정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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