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과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6월 3일 법률자문 협약식을 진행했다
아름다운재단과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6월 3일 법률자문 협약식을 진행했다. (좌)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우)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아름다운재단 제공

지난 3일 아름다운재단과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의 모금 및 공익사업 운영, 행정 전반의 법률자문 지원과 더불어 공익활동, 비영리 전반의 법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디라이트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임뱅크(Time bank)를 통해 성사됐다. 타임뱅크는 디라이트에서 법률 조언을 받는 파트너 기업이 매월 자문시간 중 일부를 타임뱅크에 기부하면, 해당 시간만큼 디라이트도 시간을 기부해 공익단체,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에 교육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타임뱅크는 파트너 기업에는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단체에는 안정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안한 프로그램"이라며, "디라이트는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파트너 기업과 함께 꾸준히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법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도 "디라이트의 법률 자문 지원이 파트너 기업들의 자문시간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는 소감과 함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법 제도를 선도해온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향후 비영리 전반의 법제도 분야 발전까지 모색할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디라이트는 2017년 설립된 이후 법인 내 변호사에게 연 50시간 이상 공익활동 법률 자문에 업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다. 자문 활동 외에도 공익활동 관련 법안 발전을 위해 공익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비영리 분야 법 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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