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중 평등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미디어스’라는 매체가 최근 보도했다. 애초 법안에 있던 ‘종교기관 예외’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에 참석해 “6월 중 발의해 법사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심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애초 법안에는 ‘차별에 관한 정의’ 조항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등을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준비 과정에서 하도 종교계가 거부하고 의원 동참이 약화되어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조항을 넣었다”며 “그런데 종교계는 ‘위장술’이라고 하고 시민단체는 후퇴한다고 하고 동참했던 의원들까지 이탈할 상황이어서 ‘이건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다듬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평등법안에서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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