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소주 의회가 산아제한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및 낙태 제공단체들이 공립학교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아칸소 학생 보호법(Arkansas Student Protection Act)’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지난 19일 주 상원 투표에서 찬성 27대, 반대 5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도 73대 18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마크 로어리(Mark Lowery) 아칸소 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성명에서 “공립학교 또는 자유 입학제 차터 스쿨은 낙태 제공 기관과 어떤 형태의 거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일 학교가 법안을 위반할 시에는 주 위원회에 출석해 위반 사유를 제출하고, 위반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1592 하원 법안(House Bill 1592)은 아사 허친슨(Asa Hutchinson) 아칸소 주지사(공화당)에게 발송됐으며 서명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일 허친슨 주지사가 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아칸소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투표의 과반수만 넘기면 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친생명 단체인 ‘아칸소 가족 협의회’의 제리 콕스(Jerry Cox) 회장은 이번 법안이 “가족계획연맹과 다른 주 낙태 단체들이 아칸소의 공립 학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가족부모계획 그레이트 플래인(Great Plains)’ 지역 담당자인 글로리아 페드로(Gloria Pedro)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교육이 입법부의 잘못된 정치적 의제 때문에 위태롭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에 반대했다.
지난 3월 허친슨 주지사는 산모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상원 법안 6호(Senate Bill 6)-‘태어나지 않은 아동보호법’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허친슨은 법안이 강간이나 근친 상간에 대한 예외 규정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심) 검토 기회만 증가시킨다”며 “전폭적인 입법부의 지원과 나의 오랜 친생명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상원 법안 6호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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