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은 통일부가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1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최근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내외에서 우리 통일부가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 2탄에 해당하는 ‘대북라디오금지법’을 만든다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는 “물론 통일부는 대북라디오 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국내 대북 단체들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행령 제3조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조항을 정부가 상향입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면서 “하지만 법 개정의 포괄범위가 너무 넓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통일부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대북라디오 방송이나 남한에서 핸드폰을 통해 북한의 가족과 통화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라디오 방송이나 남한에서 핸드폰을 통해 북한의 가족과 통화하는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반입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을 보내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법이 만들어지면 적용과 해석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행정부인 통일부의 해석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만일 통일부가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이 대북라디오 방송을 규제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북라디오 방송 등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는다면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사태를 재현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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