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합이 제한된 기간에 현장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경환)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현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66) 목사에게 지난 8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예배를 금지하고, 대면모임 행사와 식사를 전면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했다.
A목사가 담임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B교회는 같은 달 22일, 29일 주일에 현장 예배를 두 차례 드려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B교회에 내렸으나, 지난해 9월 11일 A 목사는 B교회에서 성도 27명과 함께 현장예배를 집례하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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