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이 국내 교단 중 처음으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등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 시민연대’(예자연) 측이 제기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세계로교회는 예장 고신 소속이다.
고신은 예자연과 함께 10일 오전 프레스 센터에서 ‘고신 총회 헌법소원 동참 및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 제기’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한국교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통성기도, 찬송 등 예배 내용까지 간섭하려는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는 교회의 예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교단도 예자연 측의 헌법 소원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했다.
고신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발 전체 감염자는 8.2%이다. (그러나)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교회 감염자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일반 국민의 44~48%가 ‘코로나19는 교회발’이라고 오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지난 2월 1일, 질병관리청 방역 총괄 윤태호 반장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형평성 없이 예배를 제한하며, 교회 폐쇄 명령 등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고신은 “이로 인해 고신 교회 35개 노회 40여만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을 인정하고 1년 동안 교회 예배를 제한한 것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라. 또한 언론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44% 이상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교회발로 인식하게 만든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고 사실에 근거해 보도하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라. (예배당) 좌석의 10~30% 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게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 탄압”이라며 “예배제한 정책을 철폐하라. 또한,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도의 교육이나 사회봉사(구제, 나눔 등) 사역을 할 수 있으므로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의 방역수칙으로 개편하라”고 했다.
특히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5항을 즉시 폐지하라”며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대한 명령의 권한이 정부나 방역 당국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 예배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영문 목사(예자연 실행위원)는 추가발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질서·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군사정권 때도 목사의 설교, 예배 방법 등에 대해서 한 번도 간섭받지 않고,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성경에도 없는 대면·비대면 예배를 만들고 한국교회를 두 입장으로 나눠 이간질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예배형식을 지시할 권리가 없으며, 방역의 자율권은 교회에 맡겨야 한다. 만일 확진자 발생 시, 교회에 들어가 방역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방역 지침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라면 방역당국은 개교회에 책임을 돌리면 된다. 교회 예배에 대해 정부가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신천지와 교회를 함께 포함시켜 코로나19 확진율을 끌어올리고,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다. 특히 노래연습장, 식당 등과 함께 묶었는데 한정된 사람만 출입하는 교회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노래연습장 등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이를 같이 묶는 건 문제”라며 “교회를 고위험도 취약시설로 분류하고, 방역조치의 전 단계에서 통성기도, 찬송 등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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