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브라이언 캠프(Brian Kemp) 주지사(공화당)는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지아 주가 비상권력을 행사하여 예배 활동을 금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보호법(Faith Protection Act)’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안은 향후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에도, 해당 주지사가 교회를 강제 폐쇄시키는 행정명령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캠프는 인터뷰에서 “제 목표는,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호구역 주(sanctuary state)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이 나라의 기본권으로서 우리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대유행 당시에 예배 중단을 의무화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조지아 주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를 중단했으며, 안전 지침에 따라 야외 예배를 드리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와 함께 일했다”면서 “온라인(예배)에 접속하거나, 야외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 인원 수 제한 등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배 중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그렇게 말한 것이 자랑스럽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켐프에 따르면, 신앙보호법안은 미래의 조지아 주지사들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앙보호법과 관련하여, 그는 지난달 18일 성명에서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 전역의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 정부로부터 어떻게, 어디서, 언제, 혹은 심지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며 “조지아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고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그들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 전역의 신도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며 예배의 자유를 보장한 바 있다.
작년 8월부터 공립학교의 개교를 허용한 조지아 주는 이달 8일부터 코로나 백신의 접종 자격을 45만 명의 교사와 교직원에게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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