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입법체계 안 맞는 과잉·졸속 입법’ 지적돼”
스칼라튜 “오히려 대북정보 양과 전달 수단 늘려야”
조태용 “인도주의 활동 범죄화 하는 반인권적 조치”
제성호 “‘표현의 자유 탄압법’ ‘북한체제 수호법’”
김태훈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될 것”
국민의힘 조태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국제위원회가 주관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위헌성 논란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23일 비대면 화상으로 열렸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한 달여 뒤인 오는 3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축사했고,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활동보고를 했다. 발제는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태훈 회장(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맡았고, 신희석 박사(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와 이민복 대표(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가 토론자로 나섰다.
축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 법률일 뿐더러,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과잉·졸속 입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73년 동안, 3대에 걸친 김씨 일가 정권은 강압적인 강요와 감시 그리고 처벌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통제해 왔다. 정보의 통제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외부 세계의 정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북한의 정보차단벽을 뚫어왔다. 미국과 한국 영화를 보고 한류, 케이팝, 한국 TV 드라마를 접하는 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라디오 방송, 마이크로 SD카드, USB와 북한의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기타 휴대용 미디어 장치, 쌀을 담은 병이나 대북전단풍선 등”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달수단 가운데 하나만 제거하더라도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의 양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대북전단, 영화, 한국 드라마, 성경, 그리고 대북전단풍선을 통해 보낸 현금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나? 물론이다. 120만 명의 북한군 중 80%가 평양과 원산 남쪽을 잇는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고, 대북전단풍선은 해당 지역과 DMZ 사이의 많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장교와 하사관들만 대북전단을 읽게 되더라도, 그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 정권과 선전매체들이 그토록 완강하게 대북전단풍선 발송 금지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초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와 기술까지 활용해 왔다. 최근에는, 그러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엄격한 법을 만들기도 했다”고 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는, 북한으로 보내는 정부의 양이나 전달 수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림으로써 북한의 행동에 대답해야 한다”며 “북한으로 보내지는 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북한 정권이 말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세뇌와 통제의 베일을 뚫고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제가 속한 HRNK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 의견서에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법과 국제법, 즉 대한민국과 헌법과 자유권규약(IOCPR)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동 개정안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한다”며 “동 개정안은 법률안 구성에 있어 결함이 있고, 재판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징벌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동 개정안은 북한의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정보, 물품을 보내고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일하는 탈북자 단체를 지나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면, 이미 열악하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국제인권단체들이 대단히 우려하는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인권 없이는 화해도, 평화도, 북한 주민의 번영도, 그리고 통일도 없다. 긍정적인 변화는 북한 주민들이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외부 세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동 개정안은 3월 30일에 시행되기 전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조태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 국제사회가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역행한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전단을 보내는 것이 흉악범죄도 아닌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북한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범죄화 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제성호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으로 ①헌법 제4조 자유민주통일 원칙 위반 ②표현의 자유 등 핵심적 기본권 침해 ③남북관계 발전의 외피를 씌운 위헌적 ‘사전 검열’의 제도화 ④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형사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반 ⑤과잉금지원칙 위반 ⑥헌법규범(기본권 보장)을 남북합의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꼽았다.
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법’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탄압법’ ‘자유와 개방의 공기 유입 포기법’의 성격이 더욱 강한 동시에, ‘북한체제 수호법’이자 ‘북한 지도자 심기 살피기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태훈 회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반도 구성원인 남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 등 헌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길을 차단하고, 2500만 동족을 세계 최악의 폭압 체제에서 노예처럼 영원히 살아가라고 저주하는 반인도적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독재국가, 인권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므로, 조속히 폐기되거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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