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 다대오지파 관계자 8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었다.
다만 기소된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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