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지난해 3월 신천지 과천본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던 모습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과천본부 관계자 등 간부 9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 다대오지파 관계자 8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었다.

다만 기소된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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