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예장 합신 동대위원장 허성철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의 건전성과 윤리를 파괴하며 음란을 옹호 조장하는 매우 악한 법안이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며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변태적 성행위와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악한 법안이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부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며 동성결혼의 문제점을 비판할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법”이라며 “또한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차별 행위에 대하여 5백만 원 이상의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노력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는 반사회적인 법안”이라며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이 실현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 평등법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폐단을 인식하여서 이와 같은 악법을 발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한 목사(예장 합신 동대위 전문위원)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진짜 목적은 동성애 합법화다. 동성애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 법이 어떻게 평등법이란 이름을 내걸 수 있을까”라며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 샤워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입법을 당장 중지하고, 대한민국의 사회 건강성 회복과 가정질서 회복을 위한 법제정에 나서라”고 했다.
김선우 목사(예장 합신 동대위 전문위원)는 “양성평등 기본법 등 사회가 요구하는 차별에 대해선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포괄적으로 동성애 등 성적지향에 대해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 법의 제정은 필요 없다”며 “이상민 의원은 남녀라는 양성 이외에 젠더라는 사회적 성을 인정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등 기존 법이 고수하는 양성 질서를 뒤 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평등법은 차별금지 적용에 종교 단체를 제외한다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종교’로 명시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자칫 법원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동성애 반대 등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시민들은 그대로 법 적용이 돼 삶이 곧 예배여야 하는 크리스천의 종교적 양심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단결해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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