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두 명의 북한선원을 북송한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정 부호자는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지 의원은 당시 우리 정부가 탈북선원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에 대해 정 후보자가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하자 “법치주의 국가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합리성, 정당성 없이 법이 아닌 정치로 후보자가 얼마나 무의미한 희생을 강요한 건지 본 위원은 (정 후보자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한 번 따져보겠다”고 했다.
지 의원은 “강제추방의 이유였던 귀순의향의 진정성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법리로 밝혔어야 했는데도 행정절차에 불과한 합동조사로 단순 추정해 판단했다”며 “또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구속구를 채워서 호송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방함으로써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탈북선원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건가”라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지 의원은 “그것이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가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정치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면서 “자국민의 범죄행위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 원칙과 형법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켰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흉악범 누명을 씌워 강제추방한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또 “독재국가에서 나고 자란 탈북자들에게 귀순의사를 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떤 의미인지 아나”라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제가 짐작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몸부림과도 같다. 북한에서 보기에는 적대국인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고 이미 진술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이 두 사람(탈북선원들)은 일반 탈북민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지 의원은 “그런데 우리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해 놓고도 동법 제3조 1항을 어기고 고문이 뻔히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북송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저희가 북송을 결정할 때는 고문방지협약, 또 난민지위협약 이런 국제협약도 다 검토를 했고, 우리 국내법의 정착지원법이라든지 난민법, 출입국 관리법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들에 대한 판단을 했다”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에 지 의원은 “2019년 11월 2일 두 명의 탈북민이 나포된다.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해서 남하 시도를 못하도록 경고사격을 했는데 반복으로 탈출했고 이틀만에 나포한다”며 “2019년 11월 2일에서 4일 정도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첩보를 통한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서 살해를 했다고 인정되어 그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첩보만 가지고 이들을 단정지을 수 있는 건가”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이 10월 31일부터 동해쪽 NLL을 계속 들락거렸다. 남하할 때는… 계속 도주하다가 우리 해군통제에 계속 불응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불응할 수 없으니까 그 때 우리가 나포를 한 것”이라며 “나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귀순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 의원이 “그럼 귀순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아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치르고 자기들끼리 ‘죽어도 우리 조국에서 죽자’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자강도로 도망갔다가 내려오면서 선원 16명을 차례 차례 밤에 불러내서 비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일반 탈북민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배에서 선원을, 그렇게 많은 선원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못된다. 북한에서. 그리고 북한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즉시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북한에서 살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올 때까지 북한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또 “북한의 송환 요구 없이 우리가 먼저 닷새 만에 급하게 추방한 것 자체가 기본적인 방어권 침해이자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인도에 관한 원칙의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제기한다”며 “만약 북송된 선원들이 모두 처형됐다고 한 한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과 질서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무의미하게 두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이 반인륜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 의원은 “그리고 이 사건은 영영 미궁의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후보자는 분명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이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인권을 경시하고 저버렸는데 어떻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것은) 의원님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로서 기본적인 책무였다고 저희는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며 “이 사람들은 저희가 합동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두 사람 따로 따로 조사했는데, 완전히 일치를 했고 도저희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요청한 게 아니다. 송환해 달라고. 우리가 받아가라 그랬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제 판단으로는 NLL에서 나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 3조에 의해서 무조건 북한의 주민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또 헌재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했다.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서 북한도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다, 또 북한 주민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일단 규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일반 탈북민은 그대로 다 수용을 한다. 정치적 사유건 경제적 사유건. 그러나 이런 흉악범은 우리 국내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보통 흉악범이 아니었다”고 했다.
또 “이것은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도 없는 건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확실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이에 지 의원이 “규명이 안 되는데 왜 보냈나”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건 북한에서 규명을 해야죠. 우리가 규명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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