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으로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기록 과정들이 내부 자료로는 충분히 보고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지만 공개적으로 (기록물을) 발간하는 것에 관해서 더 고려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탈북자의 증언만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알려주는 원천이라고 강조해온 유엔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탈북자들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어 “독일의 사례를 보면 그때 그때 기록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유지하다가 상당한 시간 후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올해 연말 쯤 되면 어떻게 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법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112만명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까지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3국 일반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시행령이 없는 너무 명확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2월 중으로 일종의 내규에 해당하는 해석 지침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해당 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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