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들은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의 일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역당국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방역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그런 이유로 일부 누락된 명단 제출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횡령 혐의 유죄, 업무방해 혐의 일부 유죄 판단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시에도 법원은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당국에 축소 보고함으로써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이 혐의에 대해 “신천지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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