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저는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재선 경기도지사로서 일했다”며,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며, 세계인권선언 위반이고,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 위반이자, 유엔북한인권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이 경기도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북측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을 예방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이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행위이며,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과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는 주한미군의 3분의 2 이상이 70년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을 경기도민 모두 한마음으로 환영한다는 주장은 과장과 거짓에 불과하다”면서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저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의회의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환영하며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정은 하명법”이라며 “대북전단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물이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반기는 자유와 인권의 표현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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