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공화·뉴저지)은 1일 RFA에 보낸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스미스 의원은 또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 미국 의회 의원들은 규약이 위반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는 이어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를 목격한다면 한국과 여타 다른 곳에서도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RFA는 전했다.
스미스 의원의 이번 성명은 한국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답변 격이라고 RFA는 설명하기도 했다.
RFA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미국 내 한인단체들은 앞서 스미스 의원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스미스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스미스 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필수적인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스미스 의원은 미국이 국제법 당사국으로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또 RFA에 따르면 현재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아만다 모트웻 오 변호사는 2일 RFA에 “미국 의회가 한국 국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인권 문제가 거론되거나 비판받을 때마다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민과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을 달래려는(appease)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오 변호사는 또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문제가 한국과 미국을 분열하게 하는 대신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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