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5일부터 신청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