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최종 학력으로 직급과 임금 차별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종 학력을 이유로 직급을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고졸자)에게 대학교 졸업자(대졸자)보다 낮은 직급과 임금을 부여한 A재단의 채용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A재단 측에 관련 시정 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