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으로 인정, 평화적 신념은 '양심' 인정될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16일 평화적 신념으로 현역 입대 거부한 오경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닌, 평화적 신념으로 현역 입대 거부한 사례는 오경택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경택씨는 현역 입대를 거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