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지방 인권조례 폐지, 강력히 확대해 나갈 것"동반연은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 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제정되어 있는 지방 인권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재판을 통해 부도덕한 성적만족 행위라고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