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선
    검찰, '주식보고 의무위반'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추가기소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54)가 주식변동 상황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주식보유 변동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와 회사 법인을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