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2일 ‘국회는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청탁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지 9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명서] 청렴에는 예외가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과 부패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한 지 100일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黃 권한대행 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보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윤실 성명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환영하며, 교회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국이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청탁금지법 발의 때부터 이 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