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새롭게 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때문에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내달 6만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분양시장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청약 1년 지나면 1순위 자격...청약제도 개편안 27일 시행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또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