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금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25일 집회에 대한 소송만 제기,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 8월 30일까지 전면금지
서울시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정 총리 “종교시설 등 보름간 운영 중단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정당 당원집회 오늘부터 개최 금지
5일부터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의 당원집회 개최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일까지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을 위한 각종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