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잘못된 법 적용으로 무효”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 등과 관련,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집단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인 국민특검단은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청 등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