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소로, 서울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모 목사가 함께 신청한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