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천지 측 건물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 취소경기도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매입해 시에 신청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의 건에 대해 허가했다가 다시 취소했다. 시는 지난 19일 일산동구 풍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한 물류센터의 건물 소유주인 김모씨에게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