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N차감염’ 유발땐 구상권 청구한다정부가 앞으로 집단감염 또는 3차 이상의 N차(연쇄) 감염을 유발했거나 3개 이상,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