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소방관도 주정차 위반에 과태료 부과권한 준다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서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