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확정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오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게 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약 131억 원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