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시민단체 정치활동 허용…흑색선전엔 엄중 대응
    앞으로 4대강사업, 무상급식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활동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상시 가능해졌다. 또 박사모나 노사모의 선거 활동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에서 불법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