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적 입시비리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처분보다 강화된 조치로, 정원 감축은 추후 복원이 어려워 대학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학 구조조정…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
교육부가 전국 335개 모든 대학(전문대 포함)을 절대평가해 현재 55만9000명인 입학 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