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업 광고용 전화번호는 즉각 정지한다
    2월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2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해당 전화번호에서 발신된 광고 문자 등이 불법 대부업 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