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민사, 가사, 신청, 회생·파산 사건에 이어 오는 23일 자정부터 민사집행·비송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는 ▲부동산경매, 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기타경매 ▲기타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권압류, 채권배당 ▲재산명시,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비송 ▲과태료 ▲가족관계등록비송 등의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다... 전자소송, 6개월만에 '10만 건'
인터넷으로 소장, 증거자료, 판결문 등을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6개월여 만에 10만건을 기록했다. 28일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 접수사건이 지난 5월2일 도입 이후 205일 만인 지난 23일 1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